법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유령회사 38곳 해산명령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해산명령 청구
전국 16개 법원서 해산명령 받아내

법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유령회사 수십 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유령회사 3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하던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대표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들이 다른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법원에 해당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19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과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을 기소한 바 있다.

합수단은 당시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3)씨와 사건 무마 청탕을 받은 브로커 B(62)씨,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C(41)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의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175개를 대여하고 대여료로 개당 월 150만~300만원, 평균 250만원을 받았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39명, 확인된 피해 금액은 14억원에 달하며, 전체 추정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합수단은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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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