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2개 이내 게첨 등 이행 여부 점검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7일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당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박필우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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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