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 20대 여성 집 '사다리' 타고 침입·성폭행 50대…2심도 중형

옆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지켜보다 집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폭행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의 원심을 유지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을 마신 체 강원 원주시 한 건물에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침입해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 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미발기 상태로 성폭행 미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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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