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혐의' 황의조 형수 측 "해킹으로 범행 가능성"

사생활 영상 SNS에 유포·협박 혐의
형수 측 "해킹 가능성" 재차 부인
황의조 협박범, 제3자 가능성 언급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 측이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날도 "범행이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 부인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에는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도 "일반 가정에 있는 이동통신사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했던 이동통신사는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인터넷 공유기 해킹에 의해 이 범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사용하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제3의 인물이 A씨인 것처럼 황씨에게 접근해 협박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검찰에 압수됐던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접속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서는 별도로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한 상태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해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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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