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과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감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A치안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에 대한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했다.
승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지, 돈을 받은 것은 맞는지, 브로커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 답하지 않았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당시 경위)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치안감은 경찰 조직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편의 명목 청탁에 응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현재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