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법 적용 앞두고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83.7만개 업체 산업안전 대진단…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중대재해 발생시 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인프라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공사 금액에 상관 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장관은 일단 유예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중소 영세 기업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실정법의 집행은 공직자의 본분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83만7000개 규모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 수준을 짚어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지방관서에 "기업에서 실시한 자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대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동네 제과점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영세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을 적극 알려주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정 수사' 원칙을 밝혔다. 그는 "내일부터 법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면서 수사 대상은 현재보다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관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중대재해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들이 산재 예방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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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