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충전 안 해준다고 은행에 불? 2심도 징역 1년

은행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26일 경기 지역의 은행에서 대기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 상품 안내서에 옮겨 붙이려고 하다가 청원경찰에 제지돼 미수에 그쳤다.

은행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카드 충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 전인 2021년에도 수원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커 그 죄질이 무겁다"며 "더욱이 동종 방화미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방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이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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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