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 잃어" 이웃 2명 살해, 중국인 2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항소 기각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경기 시흥시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8시10분께 시흥시 목감동의 한 임대아파트 내에서 이웃주민 B씨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C씨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고 말다툼하다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그는 C씨에게 먼저 흉기를 휘두른 뒤 B씨 등에게 도박을 위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핀잔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도박에 관여한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흉기를 들고 학생들을 협박하다가 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 및 살인미수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