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5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부풀려
카지노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중국인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주범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중국인 공범 B씨(31)에 대해서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C(26)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D(29)씨와 E(24)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6시께 제주 연동 한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피해자 F(30대)씨를 감금하고 빚 독촉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F씨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이들로부터 이자 10% 조건으로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이자를 20%로 올린 채 F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고, F씨가 이를 거부하자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