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2명 사망·32명 부상)을 낸 혐의를 받는 클럽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2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클럽 업주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클럽 공동 사업자였던 B(42·여)씨의 항소도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동 운영자 C(47)·D(49)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클럽을 개업·증축해 운영하다 2016년 1월 A씨 등에게 넘긴 전 운영자 E(47)·F(54)씨에게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 각각 벌금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건물 정기점검을 담당했던 안전 관리자 2명은 행정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사실오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또 2차 증축 공사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용도 변경된 점, 1시간적 간 등으로 미뤄 1차 공사와 붕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 신고와 설계도 없이 부적절한 재료(두께 미달)와 불완전한 용접으로 운영 중인 클럽 내부를 임의로 증축하고, 증축한 곳에 손님들이 자유롭게 올라가 춤출 수 있는데도 고정·적재 하중에 안전한 구조를 갖췄는지 검토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2019년 7월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4명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클럽 왼쪽 복층 16.82㎡가 부실 증축돼 자재 천공과 찢어짐이 발생했고, 사고 당일 손님들이 복층에서 춤을 추거나 뛰면서 지지대 용접 부위가 끊어져 구조물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이들은 복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단 1차례도 하지 않았고, 관련 조례상 출입 허용 인원(349명)을 넘긴 393명을 출입시켰다. 또 3년 6개월 동안 종업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안전 요원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라 증가한 외국인 손님들을 복층으로 안내했고, 많은 인원이 춤을 추거나 뛰는 행위를 제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클럽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했다.
이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회장 직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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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