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적극 적용"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대응 차원
대검, 의료 사고 관련 유의사항 전파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관련 절차 정비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우선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 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재절차 없이 검찰·경찰에서 직접 의사들을 막 부르고 압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전문가 중재 등을 거친 신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사전준비 없는 대면조사를 피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 전문성 제고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조정 성립 및 조정 절차 중 합의로 조정 조서가 작성되거나 화해 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정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원 ▲법령상 범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의료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지위 조속히 해소 등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신중한 수사와,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겠다"며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