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신재생발전 축소 전력계획 취소" 소송…1심 각하

24개 환경단체, 산업부 상대 소 제기
"신재생·태양광 비중 낮춘 계획" 주장
산업부 "기본방향 제시에 불과" 반박
法 "내부지침 불과…변경 가능성 전제"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발전 비중이 축소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기후솔루션 등 24개 환경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10차 전기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각하 판결을 냈다. 각하는 소송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산업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87대 13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본을 지난해 1월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1.6%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계획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를 축소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PS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들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A씨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행정소송 등에선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을 경우 각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 환경단체가 재산권 침해를 소송 이유로 제기한 것은 각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산업부 측은 이에 "전기본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이나 장기전망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RPS 축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A씨에게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산업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기본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 그 적용 대상도 행정기관에 그친다"며 "전기본이 수립된 것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본계획은 연도별 RPS를 정하는 일정한 지침이 될 뿐 이를 확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0차 전기본은) 전기사업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기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처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는 있다"면서도 "단지 행정부 내부의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돼 있다고 이를 사법적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전기본은 발전사업자의 경영안정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필연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전기본 취소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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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