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욕하지마"…모르는 사람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길거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15분간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모르는 사이인 B(60대)씨가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목뼈와 광대뼈, 상악골 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이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범행 이전에도 A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 및 재물손괴, 공공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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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