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모두 과실…'범칙금' 부과
지난해 말 발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뒤늦게 차선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지만, 양쪽 모두 과실이 있고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사고 차량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했다. 당시 화물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사고나 났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그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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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