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YTN은 관계자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를 인용보도한 YTN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OBS에는 '주의', KBS·SBS·TV조선·MBN에는 '권고'를 결정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MBC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방송소위에서 MBC와 함께 KBS 1TV, SBS 등의 후속보도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때까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자 방심위도 보류했던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문재완 위원은 해외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들 만장일치로 MBC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황 위원은 "MBC 정정보도 관련된 판결은 법원에서 객관적 사실이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 달라진다면 그에 대해 방심위 결정이 바뀔 수 있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허위성에 대한 부분은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도 "MBC가 먼저 바이든 자막을 넣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는데, 오늘도 의견진술 과정에서 조금의 태도 변화가 없다. 결국 자기들 주장이 옳다는 일방적 이야기를 계속 한다"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9개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들었는데, 회사별로 후속조치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은 후속 조치를 통해 바이든 부분을 정정했다.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시한 언론사도 있다. 법원 판결은 있지만 판결문만 공지한 방송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 의결 이후 MBC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판사보다 당시 현장에서 똑같이 듣고 보도했던 취재기자들의 집단지성과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더 신뢰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해왔던 관행조차 깨버렸다. 방심위가 끝내 심의를 고집한다면, MBC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MBC는 "합의제 기관임을 망각한 채 여권 추천 위원 6명에 야권 추천은 1명만 간신히 살려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조를 악용하며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방심위는 더 이상 공정성, 객관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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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