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승소' 두꺼비친구들 "청주시 표적감사 사과하라"

법원 "정산 후 사후 반환청구권 없어"
시 "절차상 하자뿐 부적정 사용 맞다"

충북 청주시와의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환경단체가 청주시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두꺼비친구들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10년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한 두꺼비생태공원의 성과마저 저평가됐다"고 규탄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지난달 15일 청주시와의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10월 청주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당시 청주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1524만원 부적정 집행 내역을 적발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6명이 주의·훈계 문책을 받기도 했다.

시는 27만원 외 나머지 민간위탁금이 반환되지 않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492만원을 인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분기별 정산·집행을 끝낸 청주시에 사후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두꺼비친구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이 판결을 토대로 2020년 한범덕 전 시장 때 진행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청주시 회계감사를 '표적 감사'로 몰아세웠다.

이들은 "당시 도시공원 지키기 운동에 있던 두꺼비친구들 때문에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편파적 감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이를 근거로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도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두꺼비친구들의 무죄함이 증명됐다"며 "청주시는 편파적 감사 결과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두꺼비친구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두꺼비친구들은 2009년 산남동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 2012년 성화동 맹꽁이생태공원, 2017년 산남생태공원을 차례로 위탁 운영해오다가 청주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부결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권을 모두 뺏겼다.

시는 반박 브리핑을 통해 "항소심 판단은 피고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거나 무죄를 증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사비 및 자문료 부적정 지급, 개인 사진전 후원, 소형굴착기 개인면허 취득비 지원 등 부적정 사용 내역은 변함이 없다"며 "정산 검사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후 감사 기능이 저하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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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