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불이 났다고 119에 장난전화를 걸어 소방관 약 30명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 울산에서 "전통시장에 불이 나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119에 허위 신고해 소방관 약 30명을 비롯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11대를 해당 전통시장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날 오후에는 "난 벌금 수배자니 잡아가라"며 112에도 허위 신고해 경찰 순찰차를 오게 하기도 했다.
같은해 12월 중순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을 던져 지인 1명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번이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면서 치안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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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