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생후 20여 일 된 아기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가 경찰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는 친부 A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친부인 점과 아기가 숨지기 전까지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닌 점, 친모 B씨 진술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0일 A씨를 구속하고 이날 검찰에 넘겼다.
친모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 지난 9일 구속된 뒤 14일 검찰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시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차 트렁크에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를 벌여 다음 날은 7일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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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