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부장판사는 26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이 과정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음에도 모두 기각돼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정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 전 장관과 장하성·김상조·김수현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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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