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통째로 빌려
송유관까지 9m 파
총책은 형량 늘어나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에서 송유관 매립 지점까지 땅굴을 파 유류 절취를 시도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병식)는 27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9)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인 B(66)씨와 범행을 계획한 C(50)씨, 기술자 D(45)씨 등 4명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 4명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주도적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역시 이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며 “범행 도구들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된 점과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범행을 계획한 C씨 역시 대포폰을 사용하고 공범과 연락하며 유심을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모텔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총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현출됐고 선고 후 조건 변화가 없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을 통째로 빌려 인근에 있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길이 약 9m의 땅굴을 파 유류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땅굴은 가로 81㎝, 세로 78㎝ 크기였으며 송유관에 거이 인접한 지점까지 땅굴을 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이 범행 발각 후 모텔을 원상복구 하는 데 노력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선 사실은 유리하나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 공범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 등 주범 4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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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