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직원 3명 증인 출석…"임시제방 시공도면·시공계획서 위조"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으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감리단이 결정적 증거를 위조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시공사 직원 A씨는 28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임시제방의 시공 도면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이튿날 현장소장으로부터 '감리단이 요구하는 대로 임시제방의 시공 도면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2022년 실정보고 때 사용했던 임시 제방 도면을 참고해 높이만 수정해달라고 해 그렇게 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시공사 직원 B씨도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위조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사고 이후 감리단으로부터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사후 작성을 요구받았다"며 "감리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공하라는 현장소장의 지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B씨가 뒤늦게 만든 임시제방 시공계획서의 문서 수·발신 내역을 허위로 수정한 뒤 현장 사무소에 비치한 시공사 직원 C씨도 "감리단에서 '시공계획서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시공계획서와 승인 서류, 문서 수·발신 대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임시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셈이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임시제방을 허술하게 쌓아 미호강을 범람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와 시공도면을 뒤늦게 만들어 사용한 혐의(증거위조 교사 및 증거위조 사용,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도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 27일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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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