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지지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구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칠곡군선관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에 있어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C씨와 자원봉사자 D씨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서는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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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