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중단' 법원 결정에도 ‘마이웨이’

시민단체·야당 "법원 무시, 독단적 행정" 비판에도 폐쇄강행 의지

대구시가 축산물도매시장을 오는 4월 1일자로 폐쇄하겠다며 내린 행정예고에 대해 법원이 운영 법인인 신흥산업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폐쇄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지만 대구시는 예정대로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에 대해 시장 운영 법인인 신흥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매시장 운영 법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이유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매시장 운영법인과의 계약이 끝나는 3월 말 이후 새로운 운영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도축을 관리하는 검사관도 파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대구시의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구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구 도축장 문제가 법 위에서 막무가내로 진행되려고 한다”며 “행정의 교묘한 집행권으로 무력화하여 폐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구경북 축산물 농가에 대한 협박이며 계속 소송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의 행정은 일방적 집행을 통해서 소송전을 남발하고 그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고통에 제풀에 나자빠지거나 아니면 이슈화가 끝난 다음 소송에 지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의 소송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고 관계 기관의 타당한 협조 요청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본인 결정이 법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2년은 고통의 연속”이라며 “대구시 안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는 모르고 국가대표 축구팀 훈수나 두고 있는 홍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로운 단체장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매시장 운영업체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도축장 폐쇄를 추진했으면서고 법원 결정조차 무시하는 법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대구경실련도 대구시가 위법적인 행위를 멈추고 대체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처분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