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율, 공사 규모 상관없이 '사망자 수'로 산정

국토부, 관련 지침 변경
1명 사망 '미흡', 2명 이상 '불량'
우수등급은 사망·부상 없어야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이 평가된다.



정부가 시공능력평가 산정 기준인 현장 재해율 항목에서 공사 규모 기준을 없애고 '사망자 수'로만 판단하도록 '안전 배점'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안전분야의 배점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현장 재해율 항목을 사망자로 변경해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한 별도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100억~1400억원 사이의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면 '불량' 등급, 1400억~1800억원은 '미흡', 1800억원 이상은 '우수' 등급을 책정하는 등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랐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규모가 크든 작든 1명이 사망했을 땐 '미흡', 2명 이상일 경우 '불량' 등급을 받고,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총 배점 5점 중 0점처리를 받도록 평가 기준을 고쳤다. 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없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 평가완료 후 평가위원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공평가 전체항목에 대해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 감점 기준을 강화해 설계용역평가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의 세부평가기준과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을 변경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및 품질분야 배점을 상향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