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58) 충남도의원에게 선고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2명의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 수당 지급을 위해 차량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 역시 지난해 6월 자신과 선거사무장의 수당 및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자 서류 등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에 맞게 선거비용을 지출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해 취지를 훼손했다”라며 “다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A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하기도 해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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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