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자리에서 퇴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으로 여러 차례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덕산읍 전 마을 이장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이달 초부터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 쇠구슬로 다섯 차례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9월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A씨는 자신의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지난 25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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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