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미기재·이중 자루그물 적재
4000만원~8000만원 담보금 부과 방침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218t·주선·승선원 9명)와 B(208t·부속선·승선원 10명)호를 각각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40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87㎞ 해상에서 적발됐다.
이날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8호가 해상 순찰 중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져있는 A호와 B호를 발견하고 불신검문을 진행했다.
검문 결과 A호는 우리나라 수역 내 조업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입역정보를 허위로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호는 그물 끝단에 자루 형태의 부착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어구로, 어린 고기의 탈출을 막고 어획 강도를 높인다.
A호와 B호는 지난 2월23일 중국에서 출항해 2월24일 오전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했고, 10여회에 걸쳐 조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이들 어선 어창에는 900여㎏의 어획물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단은 A호·B호 50대 선장 2명을 각각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조사를 거쳐 4000만원~8000만원 사이에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높은 어획실적을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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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