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375억 손실…미추홀구, 前구청장 등 30억 손배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가운데 손실 보전 방안으로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박우섭 전(前)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감사원의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의무 해제 등 특혜 제공'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해 주안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 해제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줘 복합개발시행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앞서 구는 2012년 2월 민간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SMC개발과 2만6168㎡ 규모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4층의 초대형 주상복합건축물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SMC개발은 2020년 7월 미추홀구 측에서 부지 조성비를 선부담하게 하고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구는 375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감사원은 용지 매매계약 시 복합개발시행자와 정한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복합개발시행자의 대주주가 초과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음에도 구가 '부지 매매 대금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를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협약을 변경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구에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선집행 한 47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가운데 미납부한 45억원에 대한 납부로 간주해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복합개발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 37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보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점을 토대로 손해 금액에 대한 일부청구로 피고 공동 연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향후 정산금 청구 소의 확정판결로 손해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 확장 여부 등을 검토해 구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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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