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지원

읍면동서 접수

강원 원주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지원한다.

6일 원주시에 따르면 전세 사기, 역전세 등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년은 18~45세,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주택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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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