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
"현재까지 배후 확인 안돼…극우 선동 여부 수사"
'최상목 늑장보고' 지적에 "선조치 후보고가 상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끝까지 찾아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입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질문에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폭동을 주도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한 바로는) 없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 확인되면 당연히 수사한다"고 말했다. 극우 유튜버들이 폭력을 선동했다는 야당 측 지적에도 "연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으로 86명이 검거돼 현재까지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채증을 바탕으로 50여명을 추적 중인 만큼 피의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부상자는 51명에 달한다.
이 대행은 "현장에서 86명을 검거한 후 추가로 5명이 특정돼 수사 중"이라며 "끝까지 찾아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서부지법 사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늑장보고했다는 여당 지적에는 "선조치 후보고가 관례"란 입장을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3시20분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하고 6시간 이상 지난 후 경찰의 상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이 최 대행에게 전화로 구두 보고했다고 한다.
이 대행은 '최 대행에게 언제 처음 보고했느냐'는 여당 질의에 "오전 9시50분쯤 경찰청 지휘부 회의가 끝난 후 보고했다"며 "현장에서 먼저 조치한 후 보고하는 게 상례"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 보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새벽 4시 50분쯤 상황 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고립돼 공격 당할 위험이 있어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복을 착용한 후 다시 진입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휘부 판단이 미숙했단 비판에는 "일부 공감한다"며 "처음에는 구호를 제창하는 일상적 집회였는데 오전 3시부터 돌발적으로 폭동 형태로 변해 예측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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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