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 양승태 前 대법원장 로펌行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무죄 판결
변호사 등록 절차 밟은 뒤 로펌서 근무할 듯
함께 기소된 전 대법관들은 대형 로펌서 근무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과 합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변호사 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변호사 등록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의 재임 동안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매우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장장 4년 11개월(1810일)에 달하는 장기간 심리를 진행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었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찍이 변호사 등록 등을 마친 뒤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이후 5년 간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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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