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제주 중문관광단지 녹지 제멋대로 민간 매각

도 조성계획변경 승인 받아야 하지만 안 지켜
업체 요구보다 더 넘기고 계획 없는 음식점도
인근 마을회 녹지 매각은 ‘상생’ 등 고려 면책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시 소재 중문관광단지 내 공공시설인 녹지를 제멋대로 민간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의 한국관광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A업체에 중문관광단지 내 14필지 5262㎡의 녹지를 제주도의 조성계획변경 승인 없이 16억여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제주특별법상 애초 계획된 개발사업 내용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A업체는 중문관광단지 내 호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도의 허가조건을 빌미로 필요한 면적인 270.8㎡보다 7배 이상 넓은 2011㎡ 매각을 요청했고, 공사는 업체 요구보다 2.6배 더 큰 면적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2020년 11월과 이듬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단지 인근 B마을회에 녹지를 매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의 조성계획변경 승인 없이 매각되면서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관광단지 방문객 등이 이용할 공공시설이 줄고 조성사업이 완료되더라고 공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마을회가 사들인 녹지는 상가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땅 값이 8배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사가 C업체로부터 관광단지 내 소공원 부지 일부를 빌려 영업장용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용한 것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소공원 부지는 도가 2014년 10월 승인한 조성계획 상 공공편익시설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 도에 무상 귀속하도록 했지만 조성계획에도 없는 민간 휴게음식점이 설치되면서 사권(私權)이 설정돼 조성사업이 끝나도 사권이 소멸할 때까지 도에 귀속시킬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도 사권이 소멸될 때까지 공사가 소공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공사 사장에게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관계 법령 및 조성계획 등에 맞지 않게 녹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주문하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B마을회에 대한 녹지 매각의 경우 마을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공익적 목적 달성과 관광단지 활성, 마을회와의 상생 발전을 비롯해 도가 녹지 중 일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한 점 등이 고려되면서 면책이 인정됐다.

한편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978년 서귀포시 중문, 대포, 색달 일원(3.57㎢)을 대상으로 조성을 시작한 종합 관광휴양단지다. 공사는 지금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성 사업을 진행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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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