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아내는 재판 끌려다니고, 영부인은 거부권에 특검도 막혀"

"이 불공정·무도함,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본인과 아내 김혜경 여사가 재판정에 드나들 게 된 것에 비해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있어 특검법까지 발의됐는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이 대표는 법원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며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해 누리느라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심판해야 바뀐다.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면 꼭 투표하고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 중인 의원들이 공천배제되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과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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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