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구형보다 높은 형량
과거 들개에 피해 봐 '악감정'…"맞아서 당황해"
활 자체 제작…화살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변을 지나가던 들개 '천지'를 향해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들개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6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맞을 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활은 A씨가 자체 제작했고 화살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들개로부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모두 물려 죽어 들개에 대한 앙심이 있었다"며 "정작 화살을 맞은 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지' 화살 학대 사건은 2022년 8월26일 오전 8시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A씨가 쏜 화살은 '천지'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구조 당시 '천지'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동물구조센터에서 회복을 마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수십대를 분석하고 한국양궁협회 등 화살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주민 제보를 받기 위해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애견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단지를 올렸다.
A씨는 범행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검거됐다. 당시 A씨가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범행에 사용된 활을 발견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학대 피해를 극복한 '천지'는 지난해 11월말 도내 동물단체 등의 도움으로 미국 뉴욕 한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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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