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30대 친모 B씨는 지난달 29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를 벌여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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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