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토끼·자라 잡아 먹었다" 고발당한 외국인들

동물권행동 카라
'야생동물 포획' 2명 고발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운동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쇠구슬 새총으로 새,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을 잡아 도살하고, 식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 등이 SNS에 게시한 영상에는 새총 말고도 불법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상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단체에 보충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 뒤 A씨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