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경찰 “사건 배당 중”
초등교사노조 "시교육청 고발 환영, 당국 엄정한 수사 촉구 요구"
초등학생인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고발당했다.
1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1일 학부모이자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을 통해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12일 세종남부경찰서는 시교육청에 접수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해당 고발 건에 관련 세종남부경찰서는 “사건 배당 절차 중이며, 어느 부서가 맡을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에 대한 고발건이 알려지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당국의 세종시교육청의 고발을 환영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가해 학부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엄하게 벌해달라는 탄원서에 약 2400명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다시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징계를 의결한 인사혁신처도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자행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는 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왕의 DNA’는 편지 형식의 문서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기 자녀가 다니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3학년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와 즉시 교사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를 잃고 직위해제 됐다.
이후 A씨는 후임 교사 C씨에게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문제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A씨는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B씨는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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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