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보증금 54억 가로챈 3명 재판에

피해자 38명 보증금 챙겨
수원지검, 일당 구속기소

경기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 하남시,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64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황을 이용해 1000~2000만원씩 보증금을 올려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부터 현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일명 '동시진행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공범인 B(50대)씨는 계약금을 제공해 A씨가 무자본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왔다.

또 다른 공범 C(40대)씨는 매매계약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에 동행해 매매계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하는 등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범행 수익으로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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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