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8명 보증금 챙겨
수원지검, 일당 구속기소
경기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 하남시,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645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황을 이용해 1000~2000만원씩 보증금을 올려받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전세보증금이 높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매도인으로부터 현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일명 '동시진행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을 직접 물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공범인 B(50대)씨는 계약금을 제공해 A씨가 무자본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게 도왔다.
또 다른 공범 C(40대)씨는 매매계약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에 동행해 매매계약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하는 등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범행 수익으로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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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