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돈 17억 도박 탕진, 1500회 빌려달라 연락한 아들 재판행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 받고도 스토킹한 혐의
2020년부터 돈 빌리기 시작해 도박 자금으로 써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하곤 또 돈을 빌리기 위해 1500차례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B(53)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00회에 걸쳐 연락해 돈을 달라고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약 17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점 등을 의아하게 생각한 부친 B씨는 뒤늦게 A씨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씨는 계속해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친이 이사를 가고 자신의 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 등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의 계좌 내역 분석 등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스토킹 범행 배경에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이 있음을 확인해 A씨의 상습 도박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은 "유관 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며 "또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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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