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던졌다 못 받아 죽은 아기…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생후 100일 된 영아가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진 뒤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에서 생후 100일이 지난 자신의 아기가 울자 달래려고 천장을 향해 던진 뒤 낙하하는 아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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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