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소송
집행정지 심문…법무부 소송수행자도 참석
교수협 "직접 당사자인 교수와 협의 없어"
정부 "교수 입장서 학생 증가, 손해 아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가 대학일 뿐이라면서도 교수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항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복지부, 교육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17여 명의 정부 측 소송수행자들이 출석했다. 양측은 약 20분간 입장을 주고받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협의회 측은 당초 주장했던 바와 같이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이 이미 지난해 4월에 발표됐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에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게 되면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는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라며 "이들과 증원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처분이 진행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말하며 조속한 집행정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협의회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맞섰다. 또, 증원 처분으로 인해 교수들에게 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소송수행자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인 신청인들이 아니다"라며 "신청인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이 요건에 맞게 의대 증원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봐도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의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를 생각할 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며 "지역 의료도 이보다 더 심각해지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 또는 손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익상 손해, 제3자의 손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증원 처분의 후속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 1만여 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 또한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