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의대교수 비대위 15일 사직여부 결정
의대교수 사직 결정 시 의정갈등 증폭될듯
의대생 유급 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등에 반발하는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가 1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의료현장 최후의 보루인 의대교수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각 의대의 교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공유할 예정이다.
19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3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까지 각 의대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원광대, 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제주대, 단국대, 충남대, 강원대, 계명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등이다.
비대위는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을 막기 위해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사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대 의대, 단국대 의대도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원광대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의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오는 18일을 사직서 제출 기점으로 잡은 것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사직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 받지 않고, 정부가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워온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당장 한꺼번에 의료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여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사태가 이달 말까지 지속되면 파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를 낸다 하더라도 병원이 수리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료하는 참의료진료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2020년 총파업 때와 달리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응급실도 비운 상황이고 전임의들도 줄어든 상황이여서 이미 한계에 달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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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