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돗물 누수 신고하면 최대 10만원 포상금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따른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해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돗물 누수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0만 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도 예외다.

수돗물 누수 신고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관로 누수 발견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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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