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3개월에…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맞불

박명하·김택우 의협 간부 첫 면허정지
"내일 변호사 통해 행정소송 논의 예정"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의사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면허정지 기간은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이다. 사전에 정해진 진료 일정 등을 감안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져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 간부들을 시작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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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