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지명수배 여부를 유출해 직위해제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경위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 등 2명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 등과 연락하며 다른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정보를 총 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 등은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자가 아닌데도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조직원들의 지명수배 여부 등을 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후배의 아이디(ID)로 수배 정보를 열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A경위 등의 수사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조직원 B씨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확인, 경기남부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A경위 등은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각각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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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