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구시 공무원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대구경실련이 '대구로' 사업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5일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과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시 공무원 3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위원 명단, 제안서 채점 결과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선정 기준'에 사전적 공개가 적시돼 있는 정보"라며 "대구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 결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시는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관련 심사위원 명단과 제안서 채점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했음에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법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직무유기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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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