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앞에서 창문 열고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형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 창문을 연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5시54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피해자 B(23·여)씨를 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