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2차급 병원의 응급치료로 일시적 맥박이 돌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1시간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치료 여건을 이유로 환자 이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A양의 가족이 발견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상황실 역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40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직접적 사인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거부에서 온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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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