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총선 유권자 4년전보다 3만8056명 늘어 30만687명

조치원·도담·소담·종촌동 유권자 줄고 1만명 이상 유권자 11곳
유권자수 조치원읍 약 3만, 고운·종촌·다정·반곡 각각 2만여명
세종시 전체 대비 유권자 인구 비율, 갑 57.9%·을 42.0%

9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세종지역 유권자가 지난 4년 전인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3만8000여명 늘었다.

반면 조치원읍과 도담·소담·종촌동은 유권자가 줄었고, 새롬동에 포함됐던 다정동과 나성동 등은 선거구가 분리됐다.



1일 중앙선관위 선거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세종시 인구는 재외국민을 포함해 24개 읍면동 38만6944명인데 그중 선거인 수는 30만687명이다.

4년 전인 제21대 총선 당시는 19개 읍면동 34만3958명에 선거인 수는 26만2631명이었다. 결과적으로 4년 전 선거인 수와 비교하면 3만8056명이 늘어난 셈이다.

세종갑 선거구는 13개 읍면동 가운데 7곳이 1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거주했다. 세종을 선거구는 11개 읍면동 가운데 4개에 그쳤다.

세종갑 선거구 13곳 선거인수와 인구수는 ▲부강면 5105명(인구수 5582명) ▲금남면 7896명(인구수 8391명) ▲장군면 6215명(인구수 6583명) ▲한솔동 1만3696명(인구수 1만8297명) ▲도담동 1만9435명(인구수 2만5213명) ▲보람동 1만4087명(인구수 1만8976명) ▲새롬동 1만9265명(인구수 2만6615명)이다.

또한 ▲대평동 8884명(인구수 1만1316명) ▲소담동 1만6368명(인구수 2만1932명) ▲다정동 2만557명(인구수 2만8584명) ▲반곡동 2만1404명(인구수 2만8552명)▲어진동 8511명(인구수 1만1135명) ▲나성동 9972명(인구수 1만3119명)이다.

세종을 선거구 11곳 선거인수와 인구수는 ▲조치원읍 3만5494명(인구수 4만962명)▲연기면 2349명(인구수 2477명)▲연동면 2690명(인구수 2822명) ▲연서면 6368명(인구수 6882명)▲전의면 4882명(인구수 5264명) ▲전동면 3016명(인구수 3143명)▲소정면 1966명(인구수 2129명)로 집계됐다.


이어 ▲아름동 1만7095명(인구수 2만3566명)▲종촌동 2만1222명(인구수 2만8197명)▲고운동 2만6138명(인구수 3만6205명) ▲해밀동 7771명(인구수 1만1005명)이다.

종합해보면 선거인수가 1만명이 넘는 읍면동은 세종갑 선거구는 한동·도담·보람·새롬·소담·다정·반곡동 등 7곳, 세종을 선거구는 조치원읍, 아름·종촌·고운동 등 4곳이다.

또 세종 갑·을 선거구 유권자 비율은 갑 선거구 선거인수는 57.9%인 17만1795명(인구수 22만4292명), 세종을 선거구는 전체 42.0%인 12만8992명(인구수 16만2652명)이다.

이런 가운데 조치원읍과 종촌·도담·소담동 선거인 줄고, 고운동 등은 선거인수가 늘었다.

세종을 선거구인 조치원읍은 4년 전 선거인수 3만6455명(인구 4만2208명)에서 인구가 2246명의 인구가 줄면서 유권자도 981명이 줄었다. 종촌동도 4년전 2만3548명이던 선거인수가 185명이 줄었다.

갑 선거구 도담동은 5227명이 빠져 1만9435명, 소담동도 2만2518명이던 유권자가 4년 후인 이번 선거에는 1만6368명으로 6130명이 줄었다.

한편 총선 D-9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4월엔 보다 촘촘한 총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재외국민투표가 4월 1일 마감된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튿날인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본투표는 4월 10일이다.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총 4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과 그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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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