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에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공판 출석으로 4·10 총선 선거 유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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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